2026 증권거래세 신고 완전 정리 — 세율·신고기한·비상장주식·홈택스 신고 방법

2026 증권거래세 신고 완전 정리 — 세율·신고기한·비상장주식·홈택스 신고 방법 총정리
절세 가이드 · 2026년 최신판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됩니다. 장내거래는 자동 원천징수지만, 비상장주식·장외거래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기한·세율·홈택스 신고 절차와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2026년 기준 🏷 국세청 기준 반영

증권거래세란? — 개념과 과세 구조

증권거래세는 주식(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매매·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한 국세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났더라도 양도금액 자체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출됩니다.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내는 양도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매도 금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으로 봅니다. 주식형 ETF를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 내 개별 주식 매매 시 자산운용사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핵심 특징

📉
손실에도 납부
양도금액 기준 과세
🏛
국세 · 간접세
증권거래세법 근거
🤖
장내 자동 징수
증권사 원천징수
✍️
장외·비상장 직접 신고
반기별 홈택스 신고

2026년 세율 변경 —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비교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K-OTC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 조정 조치로, 사실상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0.20%
코스피 합산 세율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0.20%
코스닥 세율
증권거래세 0.20% (농특세 없음)
0.35%
비상장(장외) 세율
증권거래세법 기본세율 적용

2026년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상세 비교표

시장2025년2026년변동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0% + 농특세 0.15% 0.05% + 농특세 0.15% +0.05%p 인상
코스닥 0.15% 0.20% +0.05%p 인상
K-OTC 0.15% 0.20% +0.05%p 인상
코넥스 0.10% 0.10% 변동 없음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0.35% 0.35% 변동 없음

⚠️ 코스피·코스닥 장내거래 투자자도 세율이 오른 만큼 매도 시 실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거래 비용을 새 세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증권거래세는 아니지만, 주식 매도 시 함께 원천징수되므로 실질 부담 세율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특세 0.15%를 더해 총 0.20%가 됩니다.

신고 대상 확인 —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코스피·코스닥 등 정규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는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장외거래비상장주식 거래입니다.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 — K-OTC 시장이 아닌 순수 장외거래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신고 의무 발생
상장주식 장외거래 —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라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장외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 (지인 간 거래 등)
법인의 장외 주식 양도 —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주식 장외거래 시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있음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 — 조합이 직접 신고 주체가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면제 대상 별도 확인 필요)

💡 장내거래 = 신고 불필요. 증권사 HTS·MTS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에서 정상적으로 매도했다면 이미 세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별도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 양도차익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실 자체가 신고 요건입니다. 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하며,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 반기 기준 마감일 정리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년에 두 번 — 8월 말과 다음 해 2월 말 — 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 시기신고·납부 기한비고
상반기 (1월 ~ 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하반기 (7월 ~ 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2026년 상반기(1~6월) 양도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지금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면 이 날짜를 꼭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한 다음날도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의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단, 이는 자동 연장이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주식 양도
이 기간에 비상장·장외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 대상
2026년 8월 31일
상반기 분 신고·납부 마감
홈택스 반기 정기신고 마감. 이 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주식 양도
이 기간 양도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신고
2027년 2월 말일
하반기 분 신고·납부 마감
2026년 하반기 비상장·장외 거래분 최종 마감

홈택스 신고 방법 — 단계별 절차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완결되는 신고입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

1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증권거래세] 선택
3
기한 내 신고라면 [반기신고 - 정기신고 작성] 선택.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메뉴 이용
4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 — 양도 주식 정보, 양도가액, 세율 입력
5
양도거래명세서(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작성 후 저장 → 다음이동
6
신고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 → 납부서에 따라 세금 납부 완료

거래 건수가 많을 경우 홈택스 내 [등록하기] 기능으로 여러 건을 순차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도 지원하므로 거래 건수가 많은 법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이 방법을 활용하세요.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정보

항목내용
양도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식 정보발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식 종류
거래 내역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1주당 금액)
적용 세율비상장 0.35% / 시장별 탄력세율 확인

가산세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증권거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 후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지 않아도 가산세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부과 기준세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기한후신고를 활용하세요.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까지 감면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함께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면 증권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세금은 별개이지만, 신고 기한이 동일하게 반기 말일 후 2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세금의 핵심 차이

구분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금액 전체 양도차익 (매도가 - 취득가)
손실 시 납부 손실이어도 납부 손실이면 납부 없음
장내거래 개인 원천징수 (자동) 소액주주는 비과세
비상장 장외거래 직접 신고 직접 신고
신고 기한 반기 말 후 2개월 반기 말 후 2개월 (예정신고)

💡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으면 납부세액이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기한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에 포함되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는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 담당자라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코스피 주식을 일반 MTS로 매도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규 거래소(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통한 장내거래는 증권사가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합니다. 별도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Q. 비상장주식을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얼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0.35%를 계산해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는 35,000원입니다. 양도차익이 있다면 같은 기한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방치하면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ETF를 매도했는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일반 주식형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TF 내 편입 종목을 자산운용사가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납부합니다.

Q.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처럼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양도소득세와 같은 별도의 연간 확정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상반기분은 8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2월 말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2026 상반기 증권거래세 신고 마감 — 8월 31일

2026년 1월~6월 사이에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했다면,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비상장 세율: 0.35% / 코스닥·K-OTC: 0.20% / 코스피: 0.05% (농특세 별도)
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 반기신고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최대 50% 감면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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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 및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 12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